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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8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판결 중 판시 제 I의

1. 가. (1) 죄, 제 I의

1. 나. (1)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양수 받은 다음 피해자 X에게 자신의 위 지분을 양도하고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를 이미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 양도 통지 이후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 피고인 A가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피고인들이 ‘ 피고인 A는 납골함에 대한 1/2 지분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다’ 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해자 X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 강제집행 면 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원심판결 중 판시 제 I의

1. 가. (1) 죄, 제 I의

1. 나. (1) 죄, 제 I의

1. 다.

죄, 제 II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판결 중 판시 제 I의

1. 가. (2) 죄, 제 I의

1. 나. (2) 죄, 제 II의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판결 중 판시 제 I의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파기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을 아래

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강제집행 면 탈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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