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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G(피해자의 손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집 안에 있는 개폐 버튼을 눌러 잠겨있던 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시간부터 친구인 H 등과 함께 장소를 옮겨가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손자가 자신의 방에서 개폐 버튼을 통해 열어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3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은 거실에 점퍼를 벗어 놓고 안방에 바지를 벗어 놓은 채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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