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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기초수급자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우성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3. 5. 25. 0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D아파트의 단지 내 놀이터로 이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더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303동 4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303동 405호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랑 잠자리 하였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질문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내려오도록 벗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려 입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위 작은방에 피해자 C의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부분 1 피고인은 2013. 5. 25. 12:0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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