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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51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지적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집기들을 손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도를 예비한 사안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피해를 가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재물 강 취와 강도 예비 범행의 경우 자칫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군 복무 중에 일어난 모친 사망의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정신 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에 피 소드 ’를 앓고 있어 이러한 증상이 위 손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느 정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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