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 17에 있는 사리원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5~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리원 식당 부속 주차장이 도로 반대편에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