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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고열오한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2011. 7. 5.경부터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7. 6. 오전경 의사 I으로부터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권유를 받고서 2011. 7. 6. 20:50경 망인을 데리고 피고 재단법인 D이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

. 다. 피고 E, F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피고 E은 수련의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상급년차 전공의이다. 라.

피고 E은 망인에 대한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2011. 7. 6. 21:50경 소변검사 결과 요로감염의 가능성이 적다는 결과가 나와 원고들은 같은 날 22:30경 망인을 데리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이 다시 고열, 구토 증상을 보이자 2011. 7. 7. 03:25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 이하 '2차 내원'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E은 같은 날 04:0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30.09mg/dL로 나왔다.

바. 피고 E은 2011. 7. 7. 10:00경 망인의 뇌수막염 진단을 위하여 뇌척수 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검체 채취에 실패하였다.

사. 망인에 대한 재검사 준비 중 망인의 의식이 떨어지고 대천문 팽창, 이소성 동공 크기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의 감염 및 신경계 담당전문의 K은 원고들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2011. 7. 7. 11:30경 망인을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

아. 원고들의 요청으로 출동한 L구급센터의 구급차는 2011. 7. 7. 11: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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