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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47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5. 24. 피고로부터 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거래구분 :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 2억 원, 여신기간 : 2010. 5. 25. ~ 2011. 5. 25.]과 ②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거래구분 :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 : 2억 원, 여신기간 : 2010. 5. 25. ~ 2011. 5. 25.]을 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외 2필지 소재 E아파트 212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5. 피고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한정근담보 - 채무자(C)가 채권자(피고)에 대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은 ① 2011. 5. 26. 여신기간이 2012. 5. 25.까지로(이하 ‘1차 연장’이라 한다), ② 2012. 5. 25. 여신기간이 2013. 5. 24.까지로(이하 ‘2차 연장’이라 한다), ③ 2013. 5. 24. 여신기간이 2013. 11. 22.까지로(이하 ‘3차 연장’이라 한다) 각 연장되었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2. 4. 13. 여신의 만기연장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피고는 2012. 7. 2. '연장, 재약정, 추가대출, 대환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취급하되, 기업여신의 경우나 연장, 재약정시 담보제공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은 사후통지로 갈음'하도록 하는 여신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마. 피고는 1차 연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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