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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나352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5. 12. 5. 피고에게 B의 대표이사 D의 연대보증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5. 12. 12. B와 사이에 여신과목(여신종류) 기업일반자금대출(통장자동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여신기간 2005. 12. 12.부터 2006. 12. 12.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여신을 실행하였고, 위 D은 같은 날 B의 위 채무를 근보증하였으며, 피고와 B는 2006. 3. 15.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여신한도금액이 3억 원으로 늘어났으며(이하 이를 통틀어 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위 D은 같은 날 한도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위 채무를 근보증하였고, 1차 여신거래약정은 그 후 만기마다 여신기간이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2008. 12. 5. 여신기간이 2009. 12. 4.까지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1차 여신거래약정의 만기 전인 2009. 8. 25. B로부터 그 때까지의 대출잔액 297,670,686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B와 여신과목(여신종류) 기업일반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5억 5,000만 원, 여신기간 2009. 8. 25.부터 2010. 8. 25.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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