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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207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보증일 피보험자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보증기한 보증번호 1 B 2006.2.9.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대출 28,900,000 (이후 24,480,000원으로 변경) 34,000,000 2007.2.8. (이후 2014.1.29.까지로 연장) H 2 B 2006.2.9. 광주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 39,950,000 (이후 33,840,000원으로 변경) 47,000,000 2007.2.8. (이후 2014.1.29.까지로 연장) I 3 B 2007.1.25.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당좌대출 40,500,000 (이후 34,425,000원으로 변경) 45,000,000 2008.1.24. (이후 2014.1.17.까지로 연장) J 4 B 2009.6.11. 중소기업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190,000,000(이후 180,000,000원으로 변경) 200,000,000 2010.6.10. (이후 2014.6.5.까지로 연장) K 5 B 2012.3.27. 광주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80,000,000원 100,000,000 2013.3.26. (이후 2014.3.26.까지로 연장) L 2)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채무자 보증일 피보험자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보증기한 보증번호 1 D 2010.4.27. 광주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7,800,000 (이후 33,840,000원으로 변경) 47,000,000 2011.4.26. (이후 2014.4.25.까지로 연장) M 2 D 2011.4.21. 중소기업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160,000,000 200,000,000 2012.4.20. (이후 2014.4.18.까지로 연장) N 3 D 2011.8.26. 광주은행 e-구매자금대출 72,000,000 90,000,000 2012.8.24. (이후 2014.6.22.까지로 연장) O 4 D 2011.8.26. 광주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60,000,000 75,000,000 2012.8.24. (이후 2014.8.22.까지로 연장) P 5 D 2012.4.18.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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