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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110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423,984원 및 그 중 258,801,361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금원을 대출하였다.

여신거래약정 제3약정 제4약정 약 정 일 2012. 3. 7. 2013. 9. 13.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기업운전분할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350,000,000원 1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3. 7. 2014. 6. 13. 조건변경의 내용 최종 2015. 3. 6.까지 기한연장 - 약정 지연이자율 연 12.5% 연 15% 여신거래약정 제1약정 제2약정 약 정 일 2010. 2. 24. 2013. 12. 26. 여신과목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300,000,000원 196,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5. 2. 23. 2014. 6. 26. 조건변경의 내용 100,000,000원 한도증액 - 약정 지연이자율 연 15%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 4약정에 의한 대출원금 합계 258,801,361원 및 제3약정에 의한 대출원금 42,8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 3. 26.까지 제1, 2, 3, 4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302,747,6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04,423,984원 및 그 중 제1, 4약정에 의한 대출원금 258,801,361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5%의, 제3약정에 의한 대출원금 42,875,000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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