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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14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727,885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 피고 주식회사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7. 29. 12억 원을 대여받았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2. 7. 31. 기준 위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은 440,727,885원이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2012. 12. 21.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대여금 채권을 2016.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는 피고 주식회사 A에 통지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현재까지 잔존하는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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