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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00053
양수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금 500,278,04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D에게 2009. 3. 12. 구조조정시설대출자금명목으로 금 1,291,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15., 이율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2. 12. 21. 피고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F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위 유한회사는 2015. 11. 6.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는 피고 D에게 통지되었다.

3) 피고 D의 위 원리금 채무는 2017. 12. 28. 기준으로 원금 988,870,776원, 이자 400,278,043원 합계 1,389,148,819원이다. 나. 피고 D의 개인사업체 G 운영 및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1) 피고 D은 1997. 10. 15. ‘G’이라는 상호로, 당시 피고 D 소유의 화성시 H 토지 및 같은 소재지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철판절단절곡 제품 생산판매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D은 2012. 4. 30. 재정악화로 인하여 G을 폐업하였다. 3) 주식회사 G이 2012. 4. 16. 철판절단절곡 제품 생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화성시 H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I(피고 D의 동생), 이사 J, K, L(피고 D의 배우자), M, 감사 N로 구성되었으며, 그 후 2014. 1. 2.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그 회사가 현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4)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 원은 I가 350만 원, L가 250만 원, J가 150만 원, M가 150만 원, K이 100만 원을 납입하여 마련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2. 4. 1.경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보증금 5,000만원, 월 4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5.경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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