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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10187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776,798,203원 및 위 금원 중 298,931,000원에 대하여 2016. 3.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08. 6. 27.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0. 7. 29.부터 2010. 4. 14.까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5회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2. 14. 위 가.

나. 항 채권(이하 순대대로 ‘제1 채권’, ‘제2 채권’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는 2012. 12. 28.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라.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12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1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4. 10. 21. 확정되었다.

마.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확정된 제1 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양수한 제2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016. 3. 20. 기준으로 568,844,284원(=잔존원금 합계 242,658,006원+지연이자 합계 326,186,278원)이다.

위 568,844,284원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한도액(합계 73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4. 10. 31.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채권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제1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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