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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22755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536,93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4.부터 2018. 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인등록번호가 “C”인 D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구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18. 해산등기가 되었다.

나. 구 조합과 동일한 명칭인 원고는 법인등록번호를 “E”로 하여 2014. 2. 19. 설립등기가 되었다.

다. 한편, F 주식회사는 구 조합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387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3. 8. 29. “1. 피고(구 조합)는 원고(F 주식회사)에게 372,635,750원 및 그 중 1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62,952,5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각 2012. 11. 27.까지, 103,628,250원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2013. 8. 29.까지는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9. 17.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F 주식회사는 2014. 12.경 G에게 이 사건 판결 채권 중 일부인 150,000,000원 채권을 양도하고, G는 2015. 4. 21.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는 양도채권자에 의하여 구 조합이 아닌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한편 F 주식회사는 G에 대한 채권 양도 이전인 2014. 11. 25. H과 I에게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권 중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전부(채무자가 양수인들에게 변제하는 날까지의 이자 금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양도한 바 있다.

마. 원고는 2016. 5. 13.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8. 29.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 금액에 대해 2016. 5. 11.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액 601,371,932원 중 일부금인 350,000,000원을 2016. 5. 13. 채권자(채권양수인)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여금 251,371,932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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