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4.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경북대학교 내 E에서, 피해자에게 “피닉스장비를 구입하여 회사에 설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닉스장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월세, 명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현금으로 300만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달라, 내 소유 아파트를 판매한 돈 1억원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퇴직금 8천만원을 자형에게 투자하였으니 이를 받으면 이전 돈까지 다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아파트 판매한 돈을 어머니에게 맡기거나 퇴직금을 자형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