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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28. 0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17세)이 여자 친구와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 본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 빗자루, 봉)

1. 사건관련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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