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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7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1년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7:0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내에서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밀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3회,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분가량 잡아당기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3.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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