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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1 2015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천읍 쪽에서 송포농공단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XG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활어마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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