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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3:14 경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17에 있는 천 태만 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축동면 배 춘 리에 있는 동치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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