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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8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2. 1. 27. 피고 A에게 13,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17.9%,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단, 연체기간 3개월 이상시 최초 약정 연체이자율 1.0%), 변제기를 2015. 2. 20.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주식회사는 같은 날 16,900,000원의범위 내에서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24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 대여금채무는 2016. 11. 2. 기준 15,680,233원(그 중 원금은 8,408,462원)이 남아 있다.

다. 주식회사더블유저축은행은2013.7.1.서울중앙지방법원2013하합89호로파산이선고되었고,파산관재인으로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1. 2.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무 잔액 15,680,233원 및 그 중 원금 8,408,46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약정에 따른 연 2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주식회사는 16,900,000원의범위 내에서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탕감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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