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02 2019가단2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9.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0,000,000원의 변제기를 2009. 4. 30., 40,000,000원의 변제기를 2009. 6. 30.로 정하고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정하였다.
피고가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