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7가합4071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가. 10,089,738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와의 대출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가) 원고는 2015. 10.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6. 10. 18., 약정이율을 ‘3월물 KORIBOR 연 2.428%', 약정이자의 지급시기를 매월 19일, 지연손해금율을 연 11%를 상한으로 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연 8%를 약정이율에 가산한 금리로 정하고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1대출채무‘라 한다). 나)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B는 위 제1대출채무를 12,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제1대출채무 중 90%를 신용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제1대출채무의 변제기인 2016. 10. 18.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대출금 9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7. 10. 17.로 연장해주었다. 라) 피고 회사가 2017. 7. 무렵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7. 8. 19. 제1대출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기준일자를 2017. 9. 27.로 하여 제1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이로서 위 대출채무는 위 일자를 기준으로 10,089,738원[= 9,000,000원(원금) 1,089,738원(미지급 약정이자와 연 10.78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잔존하게 되었다. 2) 가 원고는 2017. 2.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7. 7. 8., 약정이율을 ‘단기원화대출금리 연 3.8795%', 약정이자의 지급시기를 매월 8일, 지연손해금율을 연 11%를 상한으로 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연 8%를 약정이율에 가산한 금리로 정하고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의'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을 적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