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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6. 10. 선고 2014구합2289 판결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제목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9 압류범위감축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20.

판결선고

2015. 06.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00동시 00천면 000 리 250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98.64㎡, 부속건물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3. SS에게 한 압류의 범위를 7분의4로 감축변경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SS은 2013.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SS이 000 시 000 면 000 리 321 답 3,242㎡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를 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2013. 11. 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다. 원고는 2014. 1. 15. SS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3 지분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SS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압류의 범위를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4지분에 대한 것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의 7분의 3 지분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SS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범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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