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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3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1. 피고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9. 1. 20. 이율 월 3부5리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채권자를 D, 채무자를 피고 B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C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E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3. 10. 말소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2009. 4. 22. 피고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1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9. 5. 1. 피고 B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0. 4. 30. 이자 연 1할1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5. 4. 피고 B의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위 G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 다세대 주택은 2010. 2. 16. 근저당권자인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H)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1. 3. 2. 위 다세대 주택을 961,200,000원에 낙찰 받았으며,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은 362,015,434원, 가압류권자인 I은 47,000,000원, 피고 B는 507,175,743원을 배당기일에 각 배당받았다.

마.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은 2011. 4. 26.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의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759)을 제기하였고, 위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J는 2011. 4. 27.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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