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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75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선정자 C은 2007. 11. 16. 피고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D, E(2008. 5. 16. E이 D로 합병)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저축은행, 채무자 선정자 C,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8. 12. 24.경 위 D 지상에 5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그 중 501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으며, 2008. 12. 26. 피고 저축은행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제1건물 중 제비01호부터 제502호까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저축은행, 채무자 선정자 C,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하여 주었다. 2) 소외 F은 2007. 9. 12. 피고 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G, H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저축은행, 채무자 F,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소외 I은 2009. 3. 18. 위 대출금채무를 계약인수하고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부기등기하였다), 2010. 8. 6.경 위 G 외 1필지 지상에 6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며, I은 2010. 8. 6. 피고 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건물 제비01호부터 제602호까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저축은행, 채무자 I,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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