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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075832
대표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당사자적격 부정 피고의 대표위원회 대표위원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각층 선거구별로 선출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층(선거구)에 속하지 않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및 선정자 K, L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대표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 등으로 등재된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형식상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 관리단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용역계약’도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이므로,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8조 제6호에서 말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착오에 의한 취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제6호에서 정한 대표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사로 등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기한 행위로서 취소한다. 4) 대표위원 결격사유의 소멸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판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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