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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89008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헌법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그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이사 임명 절차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감시, 견제할 권한 내지 책임이 있다.

피고는 2018. 9.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호에 따라 B을 이 사건 공사의 이사로 임명하는 결의를 하고 이사로 임명하였다

(이하 위 이사 임명 결의 및 이사 임명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D법 제13조 제9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제11조를 준용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이 사건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D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은 E선거에서 ‘F’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바, 당시 G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 내지 고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로 임명될 당시 당원이었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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