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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나82549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 29. 20:40경 장소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형으로,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면이 충돌하였다.

보험금 지급내역 원고 차량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676,945원을 2019. 2. 25.까지 지급

나. 과실판단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 피고 차량 모두 속도를 늦추고 서행하면서 교차로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선진입한 사실은 현저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볼 것인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원,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에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선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책임은 각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3,090,675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090,675원[= 총 손해액 7,181,350원(= 원고 지급 보험금 6,681,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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