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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1251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81,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7. 3.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B은 2016. 1. 31. 18:00경 C 봉고Ⅲ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교통안전공단 방면에서 송절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2016. 2. 12. 14:49경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원고는 F의 처이고, I, J, K, L, M, N, O은 F의 자녀인데, 원고가 위 자녀들의 상속분을 단독 상속받았고 위자료를 양도받았다.

피고는 B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로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의 경우 그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한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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