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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6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코란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BMW M6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6. 08:50경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신대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1,350,0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보험금 14,9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도 A B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그곳 신호등이 점멸 상태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의 경우 그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참조), 이때 선진입한 사실은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다를 바 없는 점, 진입거리는 일시정지나 서행의무 이행 여부와 속력에 비례하므로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 진입거리가 길다는 사실만으로 선진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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