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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노409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D가 J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한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에 피고인이 모르는 C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 또한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D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 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범의 등을 다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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