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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553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E로부터 7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E은 임의로 피고인이 E로부터 7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믿고 있고, 수시기관도 E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등 사건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제집행 면 탈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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