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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768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한 점, 피 무고 자가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 무고 자를 위해 500만 원씩 2회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무고의 대상이 필로폰 투약이라는 중대 범죄이고 피 무고 자가 체포되어 경찰 조사 및 신체 감정을 당하는 등 형사 사법 기능이 상당히 교란되었음은 물론 피 무고 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는 피 무고 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아 의심스럽고 허위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1 년 이하)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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