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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9512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남매 지간인 E의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증언한 E을 위증으로 무고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초 E이 선행 재판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 (2013. 3. 10. 자 위임장의 사인이 E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부분 및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자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게 된 사안으로, E이 선행 재판에서 일부의 진술에 관하여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 피고인은 부모님의 상속과정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고, 큰오빠 H은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 받았음에도 평소 E을 잘 돌보지 않다가 2013. 9. 18. 경 E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피고 인과의 접촉을 금지시키자, 2013. 3. 10. 자 위임장에 근거하여 E의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오인하여 선행 재판에서의 각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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