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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3899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5. 24. 작성 증서 2018년 제 382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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