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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31807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7. 15. 작성 2015년 증서 제505호...

이유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7. 15. 작성 2015년 증서 제50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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