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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21 2016가단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1.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0.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경부터 C와 만나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6드단260호로 C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8. ‘원고와 C는 이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가정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C와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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