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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103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와 1989. 3.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4년 하반기 자신이 근무하던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C를 만나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년 여 동안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2018년경부터 C를 다시 만나다가 2018. 8. 4.경 C와 모텔에 투숙하여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절적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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