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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15 2016가단21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3. 2. 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두 딸이 있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7년간 C을 수 차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C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가 받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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