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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가단10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와 1992. 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02년경 등산을 하면서 C와 만나, 늦어도 2009년 7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긴밀한 만남을 가지거나 ‘욕정을 채우는 걸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교제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함께 여행을 다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절적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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