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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5287683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10.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2. 12.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2. 경부터 2019. 6. 경까지 C와 교제하며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7. 2. 경부터 2019. 6. 경까지 C 와 이성적으로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C와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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