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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64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9. 22:1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8 세, 여) 와 곗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피고인 A은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 야 이년 아 너 잘 만났다, 곗돈을 떼먹으려고 세무서에 나를 신고 해” 등 욕설을 하며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까지 멱살을 잡고 약 100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 금을 타고도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먼저 공격한 것이므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0m 가량 끌고 간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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