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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15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95,019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7.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C 및 D 화력발전소의, E회사로부터 F 화력발전소의 각 공기조화설비공사(이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보온재 등 건설자재업체인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금 124,995,019원 상당의 보온재 등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위 자재대금 중 2014. 11. 26. 40,000,000원만 결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22호증, 갑 제3, 6, 8호증 의 각 1, 2, 3, 갑 제4, 5,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9, 20, 21호증의 각 1, 2, 3, 갑 제10, 11, 15, 16, 17, 26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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