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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선박의 도장ㆍ소지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수급인이며, 피고인 C은 2009. 12. 1.부터 2014. 11. 29.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7. 14:14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D 내 작업장(야드 500)에서, 근로자 I(남, 63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건조 중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H-2462) 상단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블록 상단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I으로 하여금 위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I이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5:47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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