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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력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 행위의 범의가 없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산명령에 불응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4)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왕복 10 차로 인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해산명령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한 채 동아 일보사 앞 세종대로 부근 경찰차량으로 설치된 차단 벽을 밧줄로 잡아당겨 버스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단 벽이 해제되었고, 그 사이로 시위대들이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공무원들과 충돌하며 쇠파이프와 깃발이 달린 봉 등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거나 내리쳤고,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시위대의 앞쪽에 있다가 경찰 공무원 O의 팔을 잡아끌고, P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P를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검거된 사실( 이에 부합하는 O,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 하다) 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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