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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517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일반 교통 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일반 참가자로서 행렬을 따라 행진하였을 뿐 일반 교통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에 대하여 위법한 금지 통고를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스스로 교통 방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진을 한 행동은 일반 교통 방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5개월,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 약 6만여 명은 서울 광장에서 민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행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종대로 양방향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② 경찰은 위 집회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 받고 있고, 집회의 신고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대포 사용 경고, 종결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위와 같은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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