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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3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4. 18.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은 서울 광장 집회 참가자들의 분향소 참배 등을 막기 위하여 광화문 대로에 이미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을 통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6:30 경부터 16:50 경까지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18:50 경 이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일시 차도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 2015. 5.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일 신고된 이동 경로에 따라 종로 1가 보신각 주변을 이동하였으므로, 행진 경로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일시 차도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3) 2015. 5. 1.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 19:00 경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 호 추모 문화제였다.

피고인은 21:00 경 위 집회에 참가 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참가하지는 않고 주변 인도 등에서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또 한 각 해산명령의 간격이 약 7분에 불과 하여 해산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또 한 위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피고인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4. 1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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