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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정45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조 기아 자동차 지부 소하지 회 소속 조합원으로, 2015. 11. 14. 서울 세종대로 등에서 개최된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5:2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여하였고, 같은 날 15:40 경 집회 관할 경찰서 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 해산명령방송 : 경비과장) 의 1차 해산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해산하지 않았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며 집회를 하여 일반도로를 점거하였고, 이로써 차 마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카드 상세 내역 등

1. 사진 자료( 순 번 11)

1. 현장 녹음 CD(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교통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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