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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1305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76,278,268원 및 그 중 26,531,902원에 대하여는 2016. 9. 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상대 예금계좌 명의인 1 2012.2.20. 10,000,000 피고 C 2 2012.2.29. 10,000,000 피고 C 3 2012.3.20. 30,000,000 피고 C 4 2012.5.3. 4,000,000 D 5 2012.5.23. 1,000,000 E 6 2012.5.25. 2,500,000 피고 C 7 2012.9.17. 10,000,000 피고 C 8 2012.11.15. 7,000,000 F 9 2012.12.5. 50,000,000 피고 C 10 2012.12.5. 50,000,000 G 주식회사 11 2014.2.4. 2,000,000 피고 C 합계액 176,500,000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가 지정하는 그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제3자인 D, E, F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2. 2. 20.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17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 B에게 각 지급한 돈을 위 표의 순번에 따라 ‘제 지급금’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제1, 2, 3 지급금 합계 5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2. 3. 15.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B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피고 C로 하며, 변제기일을 2013. 2. 19.로, 이자율을 연 60%로, 이자의 지급시기를 매월 20일 및 29일로 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호증의 1)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 남부에 있는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서 대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H 주식회사(H, 이하 ’H‘라 한다)’를 2011. 4.경 설립하여 2013. 2.경까지 운영하였고,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지회사로 ‘G 주식회사(G, 이하 ’G‘이라 한다)’를 2012. 4.경 설립하여 2013. 12.경까지 운영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용도를, 제1, 2, 3 지급금의 경우에는 H의 운영자금으로, 제6, 7, 9, 10, 11 지급금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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