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228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02:27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신체마비 환자가 있다는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 C 소속 소방대원 D(여, 31세)가 별다른 말이 없이 구급차에 올라타려는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디가 아프냐.”고 질문하자, 피해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촬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